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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사범 167명 기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0-18 02:01 게재일 2016-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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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당선자 2명 포함
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에서 당선자 2명을 포함해 167명을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에서 선거사범 377명을 입건해 167명을 기소하고 2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14명이 입건돼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선거구민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 사전선거운동 등)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는데도 언론 인터뷰에서 `입당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김종태 의원은 부인 이모씨가 당원협의회장 등 3명에게 불법 선거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장애인 단체에 10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43.8%(165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 22.8%(86명), 불법선전 사범 2.4%(9명), 폭력선거 사범 1.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선거사범 증가는 이번 총선의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등 후보의 난립으로 과열된 선거 양상을 보였고, 특히 경선 과정에서부터 예비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의혹에 기반한 고소·고발이 빗발쳐 지난 총선 대비 건수가 144.1%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 총선은 공천 탈락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로 분위기가 과열되고 다수 후보가 난립했다”며 “특히 인터넷 메신저와 SNS가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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