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짝퉁 명품 안경을 전국 안경점에 공급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통업자 A씨(59)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물품을 사들인 B씨(55) 등 안경점 업주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해외 38종 상표의 중국산 짝퉁 명품 선글라스와 안경테를 헐값에 구매한 뒤 전국 안경점에 2천700개(정품 시가 15억 원)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대구 지역에 있는 주택가 창고를 빌려 물품을 보관해 오면서 자신들의 차량에 짝퉁 상품 견본을 싣고 전국 175곳의 안경점을 돌며 `신상품인데 주겠다`고 한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를 헐값에 사들인 업주들은 `병행수입`, `이월상품`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