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18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께 본인 소유 포터 화물차를 몰고가다 봉화군 내성천 제방도로에서 길을 가던 B씨(59)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감식과 주변 CCTV 12개소, 차량 블랙박스 5개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60대로 압축한 뒤 A씨의 차량 하부에서 인체조직, 혈흔, 모발 등을 찾아내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해 사건 발생 10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소주 2병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