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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충동조절장애로 유사강간한 男 집행유예 3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0-20 02:01 게재일 2016-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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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1시 50분께 경주시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B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범행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를 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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