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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배 골프대회 기업 등 협찬 경북지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장유수기자
등록일 2016-10-20 02:01 게재일 2016-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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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과 영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영양군수배 골프대회가 개최되면서 권영택 군수가 회장으로 있는 영양군체육회가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지난 14일 접수됐다.

신고서는 영양군체육회가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 예천의 한 골프장에서 군수배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과 협찬 물품을 제공받았다가 뒤늦게 일부를 돌려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대회에 참가한 영양군 공무원 8명이 군 예산으로 참가비를 지원받은 뒤 휴가도 내지 않고 출장 처리만으로 골프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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