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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대구 초교 女교사 징계 위기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10-20 02:01 게재일 2016-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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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등 4만2천원 상당<BR>학부모 3명에게서 받아<BR>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6일 대구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대구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담당 교육지원청이 조사한 결과 대구의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 3명으로부터 4만2천원 상당의 조각 케이크,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제 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비치하고 케이크와 화과자는 여교사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조사를 맡았던 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이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은 공무원이 의례적인 금품 등을 수수하면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소 감봉 이상 처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징계 대상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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