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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진통제 빼돌려 상습투약 병원장 벌금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0-20 02:01 게재일 2016-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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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800만원 선고
마약 진통제를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달서구 모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0)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원장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 진통제 앰플 2개를 투약하는 등 올해 1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7개의 마약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다.

그는 몰래 빼돌릴 목적으로 병원 약제실에 있던 마약 진통제 앰플 90개에 일반진통제 상표를 바꿔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의료인으로서 약품 관리 및 사용에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마약 투약 기회로 활용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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