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0시 10분께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30대 여성의 다리 부위를 5차례 만지고 피해 여성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사이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가 없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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