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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괴롭힌다는 이유로 40대 동거남 잠든 사이 방에 불지른 50대女 구속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10-24 02:01 게재일 2016-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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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거남이 잠든 사이 불을 지른 혐의(방화 및 살인미수)로 A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57분께 동거남 B씨(48)가 누워 있던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거실 및 방을 태우고, B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방화 직후 경찰을 찾아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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