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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중학 女동창생 성폭행 30대 징역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0-27 02:01 게재일 2016-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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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이 1년 6월 선고
유부녀인 중학교 여자 동창생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24일 오후 7시께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뒤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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