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황모(3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척추 질환이 있는 32명의 사람을 모집해 5~12곳의 보험사에 가입시킨 후, 일상사고를 가장해 입원시키는 등 모두 13여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 일당은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는 것과 주거지 계단에서 구르는 등의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일상사고들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씨는 보험금을 가로채도록 알선해 1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본인도 거짓으로 보험금 1억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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