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태양광 관련 재료 제조업체인 B사가 수년간 약 3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태양광발전용 기술자료 등 핵심 산업기술을 중국의 경쟁사에 취직하면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사의 기술연구소 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자신의 연봉인상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이 회사 태양광 발전용 기술자료 등 핵심영업비밀 파일의 문서 보안을 해지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부정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이미 유출된 피해기업은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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