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이어져<BR>市, 매년 과태료 납부 예산까지 편성 `곤혹`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본지 2015년 1월 14일자 6면, 2012년 10월 12일자 7면)가 계속되고 있지만, 포항시는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포항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구룡포하수처리장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3월 29일 T-N(총질소, 기준 20㎎/L)의 염분 농도 기준치를 초과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에도 T-N이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포항시의 과태료 납부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8월 하수의 염분농도 편차로 인한 일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2012년 1월에도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또 지난 2014년 12월에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400만 원(100만 원 감면)을 납부하는 등 매년 `과태료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매년 과태료 납부를 위한 예산까지 편성하는 곤혹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는 지난 2013년 1천600만 원의 과태료 납부를 위한 예산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400만 원, 2015년에는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고영양염류가 포함된 청어가공(과메기) 세척수의 일시적 다량 유입(유입수 T-N : 58.9㎎/L, 설계기준 T-N : 42.8㎎/L)` 등을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어항내 청어 조업량 수시 확인 및 유량조정조 방류량 조절 △질산화미생물 배양 및 투입 △질산화조, 탈질조 DO 적정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아울러 1천3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5월 25일까지 개선완료보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또다시 방류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원인 파악과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의회 차동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포항시는 과메기 덕장과 오징어 작업으로 인해 방류수의 총질소 규제수질 초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차 위원장에 따르면, 과메기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9월 1일에는 C-N의 기준치 20㎎/L를 7.260㎎/L 초과한 27.260㎎/L의 C-N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10일에도 기준치를 넘는 25.770㎎/L가 나왔으며, 5월 20일에도 26.600㎎/L가 검출되기도 했다.
차 위원장은 “포항시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면서 “과메기 등의 원인이 아닌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