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5천만원 받아
의정부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승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가동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윤모(51) 구미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께 포항 형산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의정부 업체 사장 A씨로부터 가동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압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일면식도 없으면서 A씨에게 잘 아는 사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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