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54)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관리자로 일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가정주부인 아내 B씨(49)를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뒤, 실직 처리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년 1회씩 7회에 걸쳐 2천4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해 왔고, 남편인 A씨는 실제 근로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실직한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24명도 이같은 수법으로 부정수급했으며, 이들이 챙긴 돈은 모두 5억3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