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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대표 등 33명 입건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6-11-02 02:01 게재일 2016-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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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씨 등 27명과 이를 도운 주유소 업주 김모(3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7명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주유소에서 주유량을 부풀려 넣거나 개인차량에 주유하고서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로부터 모두 1천94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

또 이를 도운 주유소 업주 6명도 경유 6천8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한정된 보조금을 모두 타내고자 다음 달로 이월시켜 결제하거나 차량 관련 물품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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