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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로 보험금 수령한의사 등 30명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11-02 02:01 게재일 2016-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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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것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와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허위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편취(사기)한 김모(46·여)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의료법 위반 등)한 한의사 최모(39)씨 등 모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경북 고령군 자신의 한의원에서 보약을 처방받은 강모(39)씨 등에게 축구하다 발목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5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모두 29명에게 37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허위 진단서 발부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용골 등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최씨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30만~150만원씩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 최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해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30만~70만원 상당의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상해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보약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최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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