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허위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편취(사기)한 김모(46·여)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의료법 위반 등)한 한의사 최모(39)씨 등 모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경북 고령군 자신의 한의원에서 보약을 처방받은 강모(39)씨 등에게 축구하다 발목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5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모두 29명에게 37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허위 진단서 발부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용골 등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최씨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30만~150만원씩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 최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해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30만~70만원 상당의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상해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보약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최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