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BR>1·2심 집유 2년 선고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종태(67) 의원의 부인 이모(60)씨가 1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판결했다.
이씨는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 한 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사보조원 권모(여)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이 중 150만원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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