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정된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영상물을 활용해 같은 지역구 상대후보를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 선거구 A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B씨(51)와 C후보 열성지지자 D씨(54)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A후보가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에 발령받은 바도 없고 재직했던 대통령 소속 기구 실무위원장 직급도 차관급이 아님에도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께 자신의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A후보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실무위원장도 4년이나 지냈고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발령도 받았다”는 허위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포항북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던 E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극장개봉영화에 자막을 입히는 방식으로 영상에 담아 SNS 등을 통해 B씨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D씨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E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