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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친자식 버린 30대 아버지 징역 2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1-04 02:01 게재일 2016-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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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된 친자식을 공원에 몰래 버리고 달아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25일 오후 7시10분께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친자식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고의로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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