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25일 오후 7시10분께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친자식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고의로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