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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인허가` 3억6천만원 챙긴 경주 공무원 구속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6-11-07 02:01 게재일 2016-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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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업체대표도 구속<BR>업체 관계자 2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4일 토석채취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준 영농조합법인 대표 C씨와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시청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담당하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고 10차례 3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A씨에게 7차례 2억5천700만원을 주고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양남면 일대에서 80만㎥ 상당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회사자금 36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B씨는 뇌물공여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C씨와 D씨도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며 A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5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허가 사안을 신고로 처리하고 토사 채취 허가로 토석을 채취해도 묵인하며 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는 받은 돈으로 가족의 커피숍 보증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안이다”며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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