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8)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곤영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경북 영덕 북쪽 22km 지역에서 규모 2.3 지진 발생
포항북부소방서 소방공무원, 훈련 중 식사 길에 차량 화재 진압
㈜중앙디스플레이,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해군 “추락 초계기 음성저장장치 복구 불가능” 통보 받아
포항지진범대본, 정치재판 타도 시민궐기대회 개최
대구·경북 흐리고 비⋯낮 기온은 24∼29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