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8)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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