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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 가족사 허위사실 유포” 전 포항시의원 등 4명 징역 1년 6월 구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6-11-07 02:01 게재일 2016-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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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찰이 박명재 국회의원의 가족사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의원 A씨(61)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점 등을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뒤집어 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등의 악의적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에서 퍼지고 있던 박 의원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역추적해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종별론을 통해 “정치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듣고 분개해 친한 분들에 보낸 것이 이렇게 확대될 지 몰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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