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채팅앱으로 성매매 미성년자 등 6명 입건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11-07 02:01 게재일 2016-11-07 4면
스크랩버튼
안동경찰서가 6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알선업자와 성매수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16) 등 10대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B씨(46)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C씨(34)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B씨 등 3명은 지난달 20~31일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A양 등에게 안동과 의성 일대에서 1차례 17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C씨는 지난달 러시아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함께 입국한 후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