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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어린대게 1억상당 포획·유통 12명 검거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11-08 02:01 게재일 2016-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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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연중 포획과 판매·유통이 금지된 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2)와 도매상 B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C씨(44)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3만5천마리, 시가 1억원 어치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력조직원인 B씨 등은 암컷 대게를 마리당 800원, 체장미달 대게는 마리당 1천500원에 사들여 두 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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