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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4억5천만원 빼돌려 집 짓고 주식투자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11-08 02:01 게재일 2016-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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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위원장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노조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미 한 회사 노조위원장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에서 노조원 복지기금 3억8천400만원을 받아 3억7천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회사에서 복지기금을 받은 사실을 노조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주택 건축비, 주식투자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체육대회 경비와 단합대회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조원에게 걷은 노조비 가운데 7천2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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