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등 취약시간대 틈타<BR>정화하지 않고 흘려보내<BR>대구시, 18개 업체 형사입건
대구시는 3개월간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태풍, 집중호우, 심야 및 공휴일 등 환경보전 취약시간대를 틈타 아연, 크롬, 청산가리 등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중금속,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 및 하수도에 무단방류한 8곳, 폐수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기록을 미작성한 3곳,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6곳,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 1곳 등 모두 18개 업체다.
특히, 적발된 폐수 방류업체는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처리를 하고 나머지 미처리 폐수를 지능적으로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정화조에 유입하는 수법으로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북구의 K도금업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CN, 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치의 439배, 발암물질인 크롬(Cr)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폐수 10t을 하수도로 무단방류했다.
서구의 H섬유염색업체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1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18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한 폐수를 1일 평균 150t씩 한 달 간이나 불법방류했다.
적발업체 중 14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폐수처리 운영기록 미작성,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업체 등 4곳은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