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10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고향 친구 B씨(43) 등 3명에게 법원경매 일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 1억4천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내가 법원경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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