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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납품받아 덤핑 처분, 30여억 가로채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11-16 02:01 게재일 2016-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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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수산물과 축산물, 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덤핑 처리한 후 도주해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전, 충남에 점포를 개설한 뒤 서울, 경기도, 대전, 경남 등에 있는 14개 업체와 거래를 튼 뒤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공범 B씨(53)를 앞세워 물품을 납품받으면 일부금액을 결제해 신용을 쌓았다.

그런 뒤 일정한 날을 정해 업체들로부터 받은 물품들을 덤핑 처리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물품대금 30억여원을 가로챘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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