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 45분께 B씨(30·여)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 “예금이 위험하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맡겨라”고 속여 현금 2천340만 원을 직접 건네받는 등 모두 18회에 걸쳐 4억 9천35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주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형 보이스피싱`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는 일명 `대면책`과 `대면책`을 별도의 접선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거둬가는 `감시책` 등 2인 1조를 이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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