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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는 5개월 딸 방바닥 떨어뜨려 사망 3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8년6월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1-25 02:01 게재일 2016-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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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출했다가 뒤늦게 집에 온 아내가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딸은 뇌 손상으로 치료받다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딸을 떨어뜨린 뒤 조금만 빨리 알렸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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