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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할 뻔한 베트남 여성에 `집유` 선고… 이유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1-28 02:01 게재일 2016-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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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형부 처벌 낮추려<bR> “때리지 않았다” 거짓증언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인 형부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법정에서 위증한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0시40분께 경북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형부 B씨(42)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형부인 B씨는 언니와 싸운 A씨를 위로해 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함께 나섰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 성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인근 주민이 A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에서 B씨는 법정에서 처제를 훈계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로 데려가게 됐고 상처는 A씨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발뺌을 했다.

A씨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야기만 했다. 형부가 때리지 않았다”면서 B씨 주장에 동조하는 등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자료 등 증거가 명확해 B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위증이 B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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