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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 방화범 구속영장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12-05 02:01 게재일 2016-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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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을 방화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백모(48·경기 수원)씨를 구속했다.

구미경찰서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또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 박정희 전 대통령 영상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추모관(57.3㎡) 내부 및 집기가 모두 타고, 생가 지붕 일부가 소실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백씨가 진술한 내용이 다 맞는지, 공모자가 따로 없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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