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보다가 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는 등 못마땅한 표정을 짖자 리모컨과 주먹 등으로 폭행했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드는데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