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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징역 4년3개월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2-09 02:01 게재일 2016-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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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았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의원은 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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