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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차순자 대구시의원 불구속 기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2-09 02:01 게재일 2016-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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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부탁하고 대가로 해당 토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차순자(60·여) 시의원과 그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차 시의원은 김 전 시의원 지인 등에게 해당 용지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 소유 임야에서 불법으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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