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와 의류 등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B씨(19) 등 56명에게 1천4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한은행 등 7개의 계좌를 나눠 송금을 받았으며,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