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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골라 시비 건 60대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6-12-12 02:01 게재일 2016-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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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대구 동구 반야월 일대의 식당과 미용실 등을 돌며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월 10만 원씩 보조금 지원을 받고 살았으며, 직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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