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측근 등 진술 상당부분 입증”
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6천153만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측근 및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상당 부분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모두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부 부서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회삿돈 385만달러(한화 약 44억5천만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 등도 받았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