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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개발허가로 눈 가리고, 토석 몰래 빼돌려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6-12-15 02:01 게재일 2016-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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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쌍림면 일대 모래야적장<BR> 형질변경 후 무단 채취 `말썽`

고령에서 한 기업이 모래야적장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해 말썽이 일고 있다.

고령군에 따르면 A기업은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380-25, 송림리 38-129번지 답(2천860㎡)을 2017년 9월30일까지 야적장(모래)으로 형질변경한 뒤 토석을 채취, 외부로 반출했다는 것. <사진> 신고자 B씨(쌍림면)는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은 구거가 있어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당국과 결탁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관련규정에 의해 의법 조치하고 오는 23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고령/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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