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4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 30분께 경산에 소재한 한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B씨(35)가 비닐봉투값을 요구한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A씨는 범행 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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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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