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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대법원 상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2-16 02:01 게재일 2016-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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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은 심학봉(55)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15일 심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4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인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또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고,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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