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홍보예산 갈취<BR>사이비 기자 `철창행`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무원을 협박해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갈취)로 구미 소재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공무원을 상대로 방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빌미로 9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냈다.
여기에다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통해 물티슈, 봉투, 서류가방, 태극기, 스티커 등 홍보물을 납품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자 신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비난하는 기사를 언급하는 식으로 물품 제작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감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 1명이 최장 1주일간 매달려야 회신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수시로 청구했고, 일감을 받으면 이를 취소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따낸 물품 제작 주문액이 밝혀진 것보다 더 있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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