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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때 박명재 의원 비방 3명 `벌금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6-12-20 02:01 게재일 2016-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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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등 인정

법원이 4·13 총선 당시 포항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박명재 국회의원을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후보 선거운동원 B씨(61)와 C씨(61)에 대해 벌금 각 70만원을, D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E씨(60)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했던 A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31일께 포항시 남구 A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박 의원의 40여년 전 가족사에 대한 글을 작성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 7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경쟁상대였던 박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훼손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같은날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3월 16일 박 의원이 제20대 총선 포항남·울릉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로 확정되자 이튿날 지지자 30여명과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철회 집회를 개최해 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박 의원의 가족사 관련내용과 포스코계열사 상대 정치후원금 요청설 등이 담겨져 있는 성명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을 동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명재 의원이 당선돼 선거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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