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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범 응징 20대 `선고유예` 선처 내린 법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12-20 02:01 게재일 2016-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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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 참작 사유 있어”  <BR>상해혐의 2명 항소심 판결

여동생을 집단 성폭행한 동네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20대를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월29일 오전 1시께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동네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는 연락을 받고 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번갈아 구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다만,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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