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등 진정서 돌려 `눈총`
구미지역 일부 인터넷 기자들이 김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갈취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7)를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공무원을 협박해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김씨를 선처해 달라며 진정서를 만들어 돌린 기자들은 구미지역 인터넷신문사 A 대표와 B기자로, 김씨가 구속된 지난 19일 김천시청 부시장실에 들어가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온 진정서(처벌불원)를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실·과에도 방문해 진정서를 돌렸다. 이들은 진정서에 “피고인 김씨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달라. 김씨는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로 평소 김천시의 행사나 사업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김천시와의 구매 계약의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구매계약의 결과인 홍보물이나 용품의 납품은 정상적 물품에 정상가격이었다”면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반론했다.
이들의 진정서를 받은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공무원은 “구속된 기자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는 김천시 공무원들이다”며 “그런 피해자를 찾아와 기자라는 신분으로 진정서를 종용하는 기자들은 구속된 사이비 기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이비 기자가 아니라면 언론인으로서 어찌 저런 부끄런운 행태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한편, 구속된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9차례 3천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