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책임 물을 수 없다”<BR>포스코건설 손배 청구 기각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포항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21일 포스코건설이 포항TP2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주도한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같은해 1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
포스코건설은 포항시 측에 수차례 투자금반환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와 관련, 재판과정에서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사업무산이 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원종배 기업지원팀장은 “재판부가 투자손실금 공동부담 원칙을 인정했고, 포항시가 업무상 책임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상고여부는 판결문이 전달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