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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로 대금 지급하겠다” 영세업자 사기 친 50대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6-12-22 02:01 게재일 2016-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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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영세업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8)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께 중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단체예약을 하려는데 음식값 130만 원을 내일 200만 원권 수표로 줄 테니 잔돈을 먼저 달라”고 속여 7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3명에게 1천3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수성구와 성서, 달서구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식당과 전업사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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