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진로변경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14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모두 9개 보험사로부터 8천100만 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와 B씨(31)는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려고 “옆에 타고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2~3명씩 태운 뒤 범행 대상차량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