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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서… 더 대담해진 보이스피싱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12-28 02:01 게재일 2016-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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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면편취 주의령
대구지방경찰청이 27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검찰·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을 피해자가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는 수법을 지칭한다.

올해 2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재까지 17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0~30대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15명)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 유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짜 사이트로 접속 유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위조된 공문서나 가짜 신분증 제시 등이다. 대구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에 착안해 금융기관의 협조로 1천만원 이상 인출 시 112에 신고하도록 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 차단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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